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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초등학교 아이를 둔 이주여성 보호일시해제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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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66회 작성일 17-05-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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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오전 11시 6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친구가 전화하여 출입국단속으로 D가 잡혔다고 연락옴. 조금 후 근무하던 회사사장이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알려주며 D는 금요일부터 아르바이트했다고 이야기 함. 오후 1시쯤 아들이 울면서 전화하여 엄마가 경찰에 잡혔다고 함. 센터에 와서 같이 온 친구와 함께 집에 가있으라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7일
- 1시 10분쯤 출입국에 전화하니 목동출입국과 인천출입국에는 아직 D로 등록된 것이 없다고 함. 5시쯤 다시 전화하니 인천출입국에 있다고 함.
-3시 30분쯤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방문하여 아들의 재학증명서 발급받음.
- 남동생 B(이주노동자)가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6시 30분쯤 도착하여 집에서 조카와 함께 잠을 잠

4월 18일
- 오전 9시 40분에 B(D 남동생)와 아들이 함께 옴. 조카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음. 9시 50분 초등학교 교무실에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 연결하였는데 받지 않음. 조금 있다 선생님께 전화와서 아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내일부터 학교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함.
- ○○수녀님이 인천에 있는 이주민센터 직원과 베트남수녀님을 연결해 주어서 10시 40분쯤 출입국 도착하여 4층에서 천주교인천교구 이주사목부 수녀님과 면담
- 출입국 조사과 김조사관 면담하니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져야 ‘일시보호해지’도 가능하다고 함.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어 베트남 대사관에서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 받아오라고 함. 아빠가 한국에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아이가 혼자 있고, 돌볼 사람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함. 영치금 5만원과 여권을 넣어줌
- 1시 30분에 D 면회함. 많이 울어 눈이 빨개 있었음. 아들은 의젓하게 엄마를 위로함. 아이와 엄마가 올라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집에 있다고 함. 수녀님이 베트남 대사관과 통화함. 엄마와 아이 여권을 팩스로 보내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 줄 수 있다고 하여 엄마와 아이의 여권을 출입국에서 복사해서 수녀님을 전달함
- 아들이 쉼터에 있는 ○○누나와 함께 쉼터에 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쉼터의 필리핀 L에게 아들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하고 집에서 옷과 간식을 가지고 옴
- 집에서 출생증명서를 찾았는데 여러 문서가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 사진을 찍어 수녀님 메일로 보냄. 밤에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출생증명서가 아니고 접수할 때 썼던 문서라고 함
- 소문을 듣고 아들의 공부방과 아들을 돌보아주는 수녀님한테 전화와서 간단하게 상황을 알려줌

4월 19일
- 수녀님과 오전에 통화함. 해당서류를 대사관에서 팩스로 받을 수 없다고 하여 1시쯤 수녀님과 베트남 대사관 방문하여 D와 아들의 가족확인서 발급 요청하여 3시 50분쯤 서류 받음. 센터에 와서 바로 출입국에 아들여권사본과 대사관에서 받아온 서류 팩스로 보냄
- 센터 대표님 출입국과 통화하여 내일 보증서고 보증금 내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함. 돈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기로 함. 사장과 통화하여 사장이 내일 출입국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오후에 센터에서 데리고 오기로 함

4월 20일
- 오전에 사장과 통화하고 보증을 센터 대표님이 하기로 하고 수협통장으로 사장이 1,500만원 입금함. 출입국사무소에 팩스 보내고 김조사관과 통화하여 오늘 꼭 일시보호해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하자 최대한 되도록 하겠다고 함
- 오후 1시 넘어도 아들이 전화통화 안됨. 학교에 전화했더니 5교시 이어서 1시 50분에 수업이 끝난다고 하여 데리러 가겠으니 학교 앞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함. 1시 54분 초등학교 앞에서 아들을 태우고 인천출입국 방문
- 조사관 만나서 보증서 작성하고 작성해 간 ‘보호일시해제청구 사유서’ 제출하자 국고 통장에 4시까지 보증금 입금하라고 함. 수협은행이 없어 농협지점에 가서 입출금 이체로 1,500만원 입금하고 인천출입국에 다시 와서 조사관과 이야기 함. 아들 여름방학 할 때까지(7. 20/3개월) 출국하여야 하며, 한달에 한번씩 출입국에 오라고 함
- 3개월 일시보호해지 받았지만 D와 아동은 한국에 살고 싶어함
- 본인이 한국인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며, 현재 좋은 사람을 찾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작성자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