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개인질병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일방적 무단이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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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34회 작성일 15-09-10 11:20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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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 대구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네팔분)을 통하여 센터로 오게 되었음 - 네팔에서 입국하자마자 현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3개월 동안 근무를 함 - 근무 중에 아파서 근처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근로 중에 무거운 걸 들지 말고 매일 주사와 약을 복용하라고 함 - 현재 수리에는 일이 힘들다고 함 - 사업주는 수리에가 계속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 며칠 후 본국으로 가라면서 공장에서 쫓아냈으며, 기숙사에서도 쫓겨나서 본 센터 쉼터에서 지내게 됨 - 근무 때 무거운 걸 들지 않으니 사업주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며, 사업장변경은 해줄 수 없다고 함 - 급여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 해줌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했으나 그냥 무거운 걸 들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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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 고용지원센터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위해 연락을 했음 - 담당자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면 8월 27일에 수리에가 고용지원센터에 찾아왔었으며 공장에 있는 직원과 통화를 하였다고 함 - 당일 오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공장 사장과 통화함 - 고용지원센터에서 공장사장에게 임금 정산과 수리에를 공장에서 내보냈으니 계약해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여 사업장 변경을 유도함 - 공장사장은 당장은 해줄 수 없으나 14일 이내로 고용변동 신청을 하겠다고 함 - 남양주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리에의 사업장 변경 승인을 확인함 - 수리에는 대구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하여 남양주고용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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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사업장변경 상담은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본 사례는 사업주는 이미 근로자에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본 센터에 수리에가 상담의뢰를 왔을 때는 공장에서 쫓겨난 상태로 왔기에 고용지원센터의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음. - 본 센터가 직접 나서게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변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을 많이 지체시킬 것 같아 본 센터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상황을 얘기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를 설득시키도록 요청했음.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해결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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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