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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한국인 동료의 성추행 사과받고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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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04회 작성일 17-05-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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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동료노동자(한국인)들이 성추행을 함. 일하는 중에도 커피 타오라고 하면 커피를 타 와야 하고 일을 가르치면서 등을 때리기도 함. 초기 3개월 동안 일을 배우며 3~4차례정도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맞아서 아팠다고 함. 3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매일 폭언을 한고, 작업 때문에 피부병이 생겨서 일하기 힘들며, 병원에 다니는데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며 지원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9일
사업주와 통화함. 사업주의 주장은 R이 사업장을 떠난 이유는 잔업을 안 시켜줘서 월급이 적기 때문이라고 함. 이제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함. 성추행건은 사업주도 알고 있고 잘못을 인정함. 다음날 직원교대 시간에 모두 만나기로 함

4월 20일
노동자와 동행하여 사업장 방문함. 사업주와 동료노동자 만나 성추행건에 대해서 사과함. 다음 주에 사업장변경서류에 사인해주기로 함(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당장은 못해주겠다고 함)

5월 8일
공장 인사담당자와 통화함. Fax로 이직(퇴직)신청 가능함을 알려주어서 사업주 측에서 고용센터에 보내기로 함. 급여는 10일날 송금예정

5월 11일
급여입금 확인함. 노동자와 동행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신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김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