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조기분만 이주여성과 미숙아 의료비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10회 작성일 17-05-25 11:49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
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밤에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와서 119 구급차를 타고 일산백병원으로 가서 쌍둥이 출산함. 그전에 도티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수술일정도 잡았으나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하였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없어서 도티병원은 갈 수가 없다고 함. 다행히 산모는 괜찮고 아기들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음. 병원비 관련하여 도움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6일 병원 원무과 직원과 통화함. 119 구급차를 타고 오긴 했으나 정상 분만에 속해서 응급의료비대불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함 4월 27일 - 병원 사회사업실 방문하여 직원과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상담함. - 의료공제회 가입(백병원이 공제회 협력병원이어서 의료보험수가로 병원비 책정이 가능함) - 아름다운재단(미숙아 의료비지원)에 의료비지원 신청함(병원비의 70% 지원, 30% 환자부담) 4월 28일 - 병원 사회사업실 직원과 통화함. 산모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공제회가입하여 의료보험수가로 병원비 지불함 5월 15일 병원 사회사업실 직원과 통화함. - 아름다운재단 지원결정 - 백병원내의 기금지원결정(1인당 100만원) - 특진의료비 지원결정 5월 16일 병원비(2,000여 만원에서 아름다운재단 지원금, 백병원 지원금을 공제한 300여만원) 납입하고 퇴원 수속함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