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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잘못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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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0회 작성일 17-05-25 12:0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6년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며 내방.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하였으며, 사업장에 출퇴근카드가 있다고 하였음.
근로자 기억대로 대략의 임금 계산 결과,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확인 및 지급요청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6년
12월 19일
사업장에 전화로 임금차액 확인요청. 사업장내 근로자의 근로기록과 임금계산 등은 노무사에게 맡겼으며, 노무사가 관리하므로 모른다고 회피.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근로시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함. 센터에서 근로자의 기억대로 산정한 임의의 임금내역 전달 후 연락을 기다림

12월 26일
노무사의 연락이 없어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접수

2017년
1월 4일
노동지청 1차 출석 동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음. 노무사에게 근로기록을 확인 후 미지급한 것이 있으면 지급하겠다고 함

2월 2일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 문의. 사업주가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 노무사가 근로기록을 토대로 임금을 계산 중이라고 함

3월 14일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 문의. 사업주가 근로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 주장대로 시정조치 할 것이며, 미지급 시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겠다고 함.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요청

3월 17일
노무사가 합의 제안하였으나 당시 근로자와 연락 두절. 이후 근로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합의 거부. 노무사에게 근로시간기록 센터로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함

4월 23일
근로자와 노동지청 2차 출석 동행. 노무사로부터 전달받은 근로기록 제출 및 조서작성. 사업주 재조사 후 사법처리한다고 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5월 8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우편으로 발급받음. 보증보험신청

5월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의사 있는지 문의 옴. 근로자는 사업주 처벌 원함에 따라 조정절차 거부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