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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혼인관계를 4년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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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39회 작성일 17-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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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몽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내담자는 몽골여성을 만나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곧바로 동거를 시작하고, 몽골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은 양국에 법적인 부부가 됨
- 그러나 배우자 초청비자를 번번이 거부당하여 국민의 배우자는 3개월 단수 비자로 5년째 동거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배우자의 딸까지 동반하여 오고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음
- 국민의 배우자 결혼비자 거부이유는 내담자의 신용불량과 함께 생계유지능력 부족임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9일
내담자가 배우자의 자녀(19세)를 반하고 딸의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센터 방문함

3월 20일
내담자가 재방문하여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함

3월 28일
인천출입국 방문하여 담당자 만나 자세히 문의하였으나 관련 기본적인 서류가지고 다시 한 번 만나 논의하기로 함

3월 29일
내담자 만나서 일단 필요한 기본서류 준비하여 관련기관 담당자 다시 만나 면담하기로 했다고 안내함

4월 11일
서류준비를 위해 내담자와 함께 인천출입국 방문하여 담당자 만나 논의 하였으나 최근 1년간 매월 200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다는 증빙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듣고 옴

4월 19일
내담자 방문하여 아내와 딸의 비자가 5월 9일까지라 곧 다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지난 6개월간 수입의 근거가 있기에 앞으로 약 6개월 정도 더 수입증빙자료를 남겨 올해 안에는 아내의 비자를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법적인 부부로 사실혼 혼인관계를 무려 5년간 하면서 4년 전에는 임신했다가 유산까지 한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못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그 동안 3개월 단수 비자로 오고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만 확인하더라도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융통성 없는 출입국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됨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