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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국적포기확인서 제출을 3개월 넘어서 하자 귀화허가 취소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35회 작성일 17-06-23 14:3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 우즈베키스탄 출신 R은 지난해 12월 19일자로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문자 통보 후 우편물이 미도착하여 결국 1월 9일 관할출입국에 방문하고서야 확인함
- 1월 12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방문하여 국적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소지한 여권이 구여권이라 우즈베키스탄 가서 다시 만들어 와야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여 1월 24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함
- R은 3월 24일 신 여권으로 입국함(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통상적으로 여권발급에 2~3개월 소요)
- 3월 28일, 29일, 30일 연속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다니면서 서류제출을 마치고 국적포기확인서가 발급되기를 기다림
- 4월 10일자로 국적포기확인서 받아 관할출입국 방문하였으나 귀화 허가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안 된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9일
전화로 도움 요청

4월 20일
R의 공장으로 찾아가 방문 상담

4월 21일
- 관할출입국 국적과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하고 R의 딱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 담당자는 충분히 공감하나 내부지침에 따라 다른 방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담당자에게 R의 사정을 전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함

4월 24일
출입국소장 만나 이와 같은 사실은 전달하였고, 본부에서 정책적으로 향후 바로잡도록 논의 하겠다고 함

5월 1일
기관방문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업무경과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해야 할 행정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달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법무부에서는 귀화허가 후 국적포기까지 3개월이란 시간을 주었으나 내담자의 경우처럼 특정국가 3개월 안에 국적포기신청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외국인정책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국적은 국적포기신청확인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데 두 번째 제출 시 고려해 보기로 하였으며 만약 그때도 불가능하다면 1년이 경과된 후 국적회복신청으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상담을 종료함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