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바람난 남편이 비자연장을 미끼로 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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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32회 작성일 17-06-23 15:39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시흥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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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신화(가명)는 위장결혼으로 의심받고 있어서 F-5 체류자격을 신청했는데 불허되었습니다. 남편은 1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 F-6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연락두절 중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F-5 신청시 위장결혼으로 의심하여 조사 진행 중임. 결혼생활은 5년 동안은 잘 유지되었는데, 남편은 작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F-6비자 연장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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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2일 상담자가 센터에 와서 상담 접수 5월 19일 상담자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조사과에 가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F-6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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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노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