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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범죄 피해자이나 비자는 발급받지 못하고 체류기간 유예만 3개월 단위로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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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0회 작성일 17-06-23 15:53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미등록 체류 중이던 2016년 5월 경, 경북 칠곡군 소재 베트남 식당에서 같은 국적 여성이 휘두른 칼에 얼굴 및 팔에 자상을 입었음.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의자는 도주하여 잡지 못함.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출국기간유예를 받고 있으나 기한이 7월 4일로 만료. 체류자격취득 또는 출국기간유예 연장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9일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체류자격신청 또는 출국기간유예신청을 하기로 함. 방문시 제출할 증빙서류 등에 대해 안내

6월 4일
상담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위해 센터 방문. 6월 14일에 방문예약. 얼굴 상처 치료중인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옴

6월 14일
- 상담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위해 방문. G-1비자 또는 출국기간유예를 요청하는 신청서 및 안내문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진행내역 출력하여 첨부
-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동행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한 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행방문
- 범죄피해자이므로 피해의 구제와 치료를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체류자격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1비자는 발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함. 결국 출국기간유예 3개월 연장. 3개월 후에 재연장 해야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