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임금차액 및 퇴직금 차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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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86회 작성일 17-06-23 15:5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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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양주시 소재 섬유공장에 2016년 4월경 퇴사 후 성실근로자제도로 재입사함.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작으며, 퇴사 당시 퇴직금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상담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4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지난 3년간(임금체권 소멸시효기간) 900여 만원의 임금차액과 300여 만원의 퇴직금차액이 미지급되었음 확인 5월 15일 유선으로 사업장(실장)에 임금차액 및 퇴직금차액 지급요청.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포괄임금은 불법임을 안내. 산정내역서 팩스로 전달. 근로자와 협의하겠다고 함 5월 21일 근로자 센터 방문. 사업장에선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며 진정하기를 희망함 5월 22일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 접수 6월 7일 고용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 산정내역서 전달 및 진술서 작성 지원 6월 12일 사업장 관리자(실장) 센터 내방하여 체불임금 산정내역 확인. 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 사업주와 협의 후 지급하겠다고 함 6월 14일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등 총 1,200여 만원 지급받음. 고용노동지청 진정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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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