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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난민 신청중인 여성이주노동자의 힘겨운 삶과 공장에서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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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48회 작성일 17-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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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2015년 5월부터 일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센터를 방문함. 사무실에서 1월 9일에 20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통보를 함. 다행히 다른 공장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10일까지만 일을 함. 1월 10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전하고 사업장에 요청 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2일
노동자 방문: 2월 28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퇴직금이 어디 있냐며 없다고 함

3월 15일
사업주 통화: 무단으로 일을 그만 둔 것임. 결근도 했고 월급은 다 줬음. 퇴직금 주겠음. 사업장에 방문하기를 바람

3월 23일
노동자 통화: 사업장에 함께 방문하기를 바람.
>> 4월 4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노동자와 사업장과 약속을 잡음

4월 4일
사업장 방문
- 부장 : 무단결근에, 병원 간다고 빠지고, 빠지면 같이 움직이고, 두 명이 하는 거 한명이 하느라 현장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6개월 이상 반복되고, 회사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페이퍼를 받고 싶어요. 퇴직금 줄 거에요. 그런데 페이퍼를 받고 퇴직금 줄 거에요. 저는 여성이라서 배려도 했어요. 우리는 워크숍도 한국인 외국인 다같이 가고 삼겹살 파티도 함께 하고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 노동자: 난민소송 진행하려면 변호사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야 해요. 그리고 몸도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어요. 게다가 딸도 아파서 병원을 가야 했어요. 우리가 맡은 업무가 여성이 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도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같이 일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겨울에 히터도 틀지 않아서 추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어요. 결석해야할 때는 늘 보고도 했어요. 같이 빠지고 일을 못하게 돼서 공장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 노동자는 퇴사사유 등에 페이퍼를 제출하고, 사업장은 반성문을 받고 월급날인 4월 25일 퇴직금을 보내기로 함

5월 8일
노동자 방문하여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함. 사업주와 통화하니 5월 10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함

5월 10일
노동자 통화하여 퇴직금 입금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