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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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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8회 작성일 17-06-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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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가죽공장에서 2015년 7월부터 일을 했고 4월 15일 일을 그만둠.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함. 하지만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찢어져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보임. 퇴직금보다 발 치료가 우선으로 보여 상처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눔
4월 초 기계에서 나오는 젖은 가죽을 올려 나무 팔레트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발을 팔레트에 박아 상처가 남. 동네 병원에서 드레싱만 하고 더 큰 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 받음. 큰 병원을 갔으나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라고 함. 본국의 가족들이 절대 절단수술을 한국에서 하면 안되며, 나이지리아에서 하라고 함.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임
하지만 발의 상처가 매우 심하여 산재신청을 계획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받을 것을 권유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8일
노동자와 병원 동행하여 입원함
- 사업주 통화. 사업장에서 다친 적 없음. 당뇨가 심한 것이며 사업장에서 발에 대해 책임질 필요 없음. 발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보낸 적은 있음. 일을 다 한 적도 없고 퇴직금 없음
- 노동부에 진정하고자 하나 사장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전혀 없음. 퇴직금은 퇴원 후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진행하기로 함

4월 20일
병원 사회사업팀과 통화하여 병원비 지원 의뢰함. 현재 산재로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데, 산재를 취소해야 사회사업팀에서 병원비 지원이 가능함. 우선 산재를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함

4월 24일
노동자 새끼발가락 절단 수술 진행

4월 27일
병원 방문함. 절단수술을 나이지리아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수술비 문제 때문이었으며, 한국에서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음

5월 7일
병원 원무과: 수가 조정 의뢰함

5월 11일
노동자가 가장 처음 드레싱 치료를 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초진기록지를 발급 받음. 그러나 노동자의 진술과 기록지의 날짜, 시간, 내용이 모두 다름. 두 번째 병원도 있으나 당뇨로 인한 발 괴사로만 기록이 되어 있음

5월 16일
병원 내 응급의료지원비 요청함

5월 18일
원무과 수가 조정, 사회사업팀과 병원 응급의료지원비 그리고 본인 10% 부담으로 병원비 해결하고 퇴원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