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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과태료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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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19회 작성일 17-06-23 17:1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김계숙(가명)은 2004년경 한국에 와서 일을 함.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배추 뽑는 이동작업을 했는데 603만원의 체불로 2008년 광주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음. 오늘은 남편과 센터로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신규발급의 도움을 요청함. 남편은 성남이주민센터 쉼터에서 만났으며, 남편은 2009년 국적을 회복했으나 김계숙은 당시 미등록체류여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남편의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했다고 함. 김계숙은 2016년 미등록체류자 자진귀국으로 2016년 11월 출국했다가 12월 30일 재입국 함, 2017년 설 전날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을 하다가 3월까지 해야 하는 신규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못해서 도움을 요청함. 한 달 정도 늦게 신청하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안심시키고 진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8일
구비서류 안내하고 결핵검증확인서가 필요하니 17시 40분까지 보건소에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5일 후에 나오므로 곧장 부부와 동행(1,500원) 함

4월 25일
보건소에 가서 검진표는 찾았지만 남편이 아파서 바로 못 간다고 전화함. 하이코리아에 5월 15일로 예약함. 남편이 꼭 같이 가길 원하여 시기를 조율

5월 1일
남편이 갈 수 있어 서류구비해서 김계숙과 같이 감. 기간경과로 예약과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과태료 18만원을 납부하고 신청함

5월 22일
전철역에서 12시 30분에 만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찾음. 김계숙이 청력도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서 나이 많은 남편도 동행함

5월 28일
- 김계숙이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니, 2008년도 임금체불 민사소송 건을 가져와서 도움을 요청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서류를 복사함
- 김계숙은 합법 체류자가 됐으며, 혼인신고도 벌금 없이 할 수 있으니 스스로 진행하라고 조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