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발가락 골절수술비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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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3회 작성일 17-06-23 17:15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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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최순복(가명)은 H-2 비자 만기로 출국했다가 6개월 되기 전에 C-3로 입국한 중국동포임. 출국 전부터 다니던 중국동포교회에서 5월 31일 안성으로 야외여행을 가게 되어 버스로 출발함.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최순복이 내리면서 발가락 골절사고를 당함. 그 길로 성남소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입원함. 단기비자로 건강보험 가입 전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된다고 전화를 하면서 6월 1일 수술할 것이라고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일 5월 31일 진단결과 발가락골절로 입원. 6월 1일 수술함(경과는 좋음). 병원 원무과 부장을 만나 최순복에 대해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치료비를 더 감면해 주기로 부탁함. 입원 환자를 문병해서 걱정 말라고 함 6월 3일 최순복의 사위가 센터로 방문해서 부탁하여 병원에 다시 가서 원무과에서 예정 치료비를 확인하니 약 130만원 정도라고 함. 80만원 정도로 감면해 달라고 부탁함(가족이 그 정도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함) 6월 7일 퇴원할 때 122만원이 나왔는데 원무과에서 최대 편의를 봐 준다고 해도 84만원으로 통보받아 지불하고 퇴원함 6월 10일 내원하여 검진결과 잘 아물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음. 얼마 뒤 출국해서 H-2 재입국 비자를 받을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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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 |||
작성자 | 김영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