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한국인 근로자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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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37회 작성일 17-06-23 17:19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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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6년 11월 입국하여 현재의 사업장에서 일함. 직장 동료와의 문제로 사업장변경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5일 - 현재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사업장변경 가능한지 확인하러 센터에 방문함. 함께 있는 한국인 동료의 폭언과 폭력으로 두려워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 사업장에 확인 전화. 사업주가 내담자가 상담한 내용을 확인해 줌.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라 1회 일어난 것이며 싸움의 발단은 내담자가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사이의 말싸움이 발단이 된 것임. 싸움은 일단락되어 한국인 근로자는 해고되었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음. 내담자의 두려움에 대해 이해는 한다고 함 - 내담자가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추후 사업장 방문을 하기로 함 6월 7일 - 사업장 방문. 사업주는 모든 문제가 정리 되었으므로 내담자가 일을 계속하기를 원함 - 내담자 상담. 해코지 등 추후 일어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큼. 더 이상 현재의 사업장에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담 후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함 - 사업주 상담. 내담자가 며칠 지내고도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고용해지 해주기로 함 6월 13일 폭력의 발단인 한국인근로자 해고 및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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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