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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 임금차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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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71회 작성일 17-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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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5년 5월 입국하여 고양시 플라스틱공장에서 일함. 사업주의 임금계산 방식이 틀려 임금차액 지불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15일
사업주의 임금계산이 틀리다며 센터 방문. 확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함

11월 17일
사업장에 임금계산내역 팩스 발송

12월 9일
사업장 방문. 월급을 주지 않아 사업주에게 전화하고 방문. 근로자가 일도 하지 않으며 돈을 요구한다며 다른 근로자를 뽑을 거라고 함. 구인기한은 명시 안함.

12월 26일
노동부 진정

12월 29일
노동부에서 전화 옴. 사업주는 급여 제대로 주었다고 하여 출석시 자료 제출 하기로 함

2월 22일
노동부 출석. 수습 당시 임금 차액 및 2017 급여명세서 전달

3월 28일
노동부 감독관 전화 옴. 임금 차액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함

4월 2일
사업주가 임금 차액 지불 안함.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 내용 고지

4월 11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 옴. 사업주의 미지급 확인했다 함. 사업주가 돈이 부족해 입금 안했다며 4/12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4월 13일
입금 되지 않아 근로감독관과 통화. 4월 말까지 입금하겠다 함

4월 28일
임금 차액 지급 완료. 임금차액 총65만원 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