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출국전 퇴직금 차액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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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82회 작성일 17-06-23 17:2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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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2년 8월 입국하여 2017년 5월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요청으로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4일 6월 19일 출국이라 퇴직금 계산으로 센터에 방문함.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자료 준비 등이 전혀 없어 급여명세서 등 준비하여 6월 12일 센터 방문하기로 함. 출국 전 준비사항 안내 6월 12일 바쁘다며 센터에 오지 않음. 6월 15일 센터 방문하기로 함 6월 15일 - 센터방문. 퇴직금 차액 340만원 가량 나옴.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회사에 전화를 하도록 함 - 회사에서는 사업주가 없어 모른다고 함 6월 16일 - 내담자에게 전화 옴. 사업주가 퇴직금은 삼성출국만기보험이라 받을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함 - 사업주와 통화. 퇴직금 차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법적 제제가 있음을 설명. 맘대로 하라며 자신은 돈을 다 주었다고 우김 - 사업장 방문. 퇴직금 차액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 등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자 사업주가 내담자에게 오랫동안 함께 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냄 - 내담자 상담. 내담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며 불안해 해 안정시키고 퇴지금 차액은 법적 권리임을 설명 - 사업주 상담. 퇴직금 차액은 한국인과 똑같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됨을 재차 설명하자 자신이 지금 회사가 어려워 돈이 없다고 하며 200만원을 주겠다고 함 - 내담자와 상담. 250만원에 정리하겠다고 함. 퇴직금차액 총 250만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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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