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급휴가를 주었기 때문에 퇴직금 차액을 줄 수 없다고 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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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29회 작성일 17-06-23 17:3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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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4년 10개월 일하고 1차 퇴직하여 본국에 간 후 3개월 뒤 성실노동자로 입국하여 일하다가 2017년 1월에 2차 퇴직함. 1, 2차 퇴직금차액을 받지 못하하여 방문함. 1차 퇴직금차액(200여만원), 2차 퇴직금차액(40여만원)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4일 사업주와 통화함. 노동자가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하고 퇴직금차액은 없다고 함 5월 25일 노동자가 공장 방문하여 1차 퇴직금차액 50만원 받음. 일할 당시 급여봉투가 없어서 근거자료가 없으며, 사업주는 급여를 통장으로 넣지 않고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지급함. 2차 퇴직금차액은 중간에 2개월 무급휴가 갔다고 줄 수 없다고 함 6월 1일 사업주가 센터에 방문함. 중간에 본국에 갔다 왔는데 무슨 퇴직금이 있냐? 삼성화재에 입금한 것도 노동자를 위해서 선심 쓴 거다. 그때 퇴사하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신경 써서 본국에 가서 쉬다 오라고 한 건데 억울하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해진 거면 퇴직금차액을 주겠다고 함 6월 5일 사업주와 통화함. 사업주가 허가한 무급휴가는 근무기간에 포함됨을 알려주자 2차 퇴직금차액을 지불하겠다고 함. 2차 퇴직금차액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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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