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부당해고 함께 싸웠는데 나만 해고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71회 작성일 15-10-16 15:11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출퇴근은 직업소개소에서 버스를 제공했고, 월급도 직업소개소에서 통장으로 입금해줬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와 싸움이 났어요. 관리자가 와서 싸움을 했으니 둘 다 해고라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
모든 것을 직업소개소와 통하여 하다 보니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A는 1달 13일 동안 반월공단의 전자부품회사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주·야간으로 일했음에도 회사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직업소개소에 전화해 본 결과 본인들은 근로자를 소개시켜주고 출퇴근을 시켜주고 수수료만 받는 도급 업체일 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급여명세서와 임금지급은 직업소개소에서 주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회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고 입금만 해 주는 형식이지 임금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A의 동료를 통하여 회사명함을 확보하여 전화한 결과 A가 일했던 공정은 회사 내에서 사내 하청을 준 공정으로 자신들하고 상관없다며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담당 관리자는 A가 성격 문제로 전부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본인들은 직업소개소로부터 파견으로 인력을 쓰기 때문에 해고의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우리 상담팀은 원 회사, 일했던 사내하청 회사를 상대로 실제 사내하청이 맞는지, 불법파견의 법적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놓고 끈질기게 추궁하였다. 그러던 중 직업소개소가 A에게 전화하여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 법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제안하였다. A의 남편도 사업장내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직복직은 감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A를 설득하여 더 이상의 상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

누가 A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등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인가? 직업소개소, 원회사,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하는 A의 담당 라인은 도급과 파견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법적 책임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이들의 관계 및 법적인 책임주체를 밝혀내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원회사와 A가 일했던 공정이 같은 사업장내에서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사내하청 회사가 맞는지는 차치하고, A가 그 공정에 파견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도급근로자로 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먼저였다. 통화시 직업소개소와 공정관리자는 파견과 도급의 의미를 혼용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하였지만, 둘의 의미는 엄밀히 다르면 법적책임이 귀속하는 곳도 다르다.

직업소개소의 주장대로 인력만 소개시켜주고 출퇴근만 맡은 도급계약이라고 하면 A는 전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써 모든 노동법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된다. 그러나 파견계약이라고 하면 회사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자, 파견대상, 업무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파견계약이라고 하면 직업소개소는 ①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②A가 일했던 업무도 파견허용업무여야 한다. ③파견된 회사의 사업주가 A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을 하지만 ④근로계약과 임금지급, 해고 등의 책임은 직업소개소의 책임이 된다.

# 불법 파견과 부당 해고

근로자의 채용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을 직업소개소에서 한 것을 보면 직업소개소는 외형적으로는 파견계약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직업소개소가 파견사업자로서의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았느냐를 제쳐두고서라도 A가 한 업무는 법률에서 허용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 단순제조 공정이었으며, 법에서 예외를 둔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겨서 일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사용 사업장은 A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직업소개소에 연락하여 다른 직원으로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는 없다.

A가 일했던 업무내용과 근로자의 소개, 출퇴근 차량제공, 임금지급을 대리만 한 정황으로 보면 A는 처음부터 회사에 직접고용 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한 말다툼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는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원청 혹은 담당라인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A가 일했던 담당라인이 원회사의 사내하청이냐의 여부는 한달 조금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처럼 사내하청이냐 파견이냐를 놓고 수년동안 법정다툼으로 불법파견을 입증받은 것도 수많은 근로자들의 노력과 노동조합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평가 및 의의 안산역 인근의 원곡동은 전국 최대의 이주민 집주지역이며, 반월시화공단과도 상당히 가깝다. 원곡동은 직업소개소 혹은 근로자파견업무를 하는 곳이 300여 곳에 이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골목마다 몇 개씩의 근로자파견업체가 있다. 파견업체는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업을 소개시켜주고, 출퇴근 차량까지 운행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사용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파견업체는 근로자를 보호해 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거래처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A는 한 달 조금 넘게 일하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야간근로를 10-14시간씩 수행하였다. 시간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총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으니 A는 일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였고 복직하고 싶어 했다. A처럼 어느 업체에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봉고차에 실려 단순작업을 하고, 조그만 불화나 실수가 생기면 바로 해고당하는 삶을 파견법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