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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휴게시간에 근로하고 연장수당도 제대로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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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9회 작성일 17-06-23 17:3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점심시간이 30분인데 1시간 쉬는 것으로 계산해서 매일 30분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토요일에 일을 할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잔업, 특근수당을 제대로 받고 싶고 사업장변경도 하고 싶다고 상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2일
사업장 방문함.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숙사에 전기, 수도를 중단함. 밀린 수당과 사업장을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사업주가 욕설을 함. 노동자와 같이 센터로 와서 쉼터에 입실

5월 23일
사업주와 통화함. 노동자가 출근을 안 한다고 사업장이탈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복귀하여 매일 출근하면서 증거자료(사진)를 남기라고 함

5월 24일
사업주와 통화함.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나가라고 한 것이며 다시 출근하라고 함

5월 25일
노동청 동행하여 임금체불액 진술함. 사업주가 출석했으나 임금체불액을 계산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6월 15일 재출석 요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근무기간에 대한 식비, 숙박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함

6월 15일
노동청 동행하여 출석함. 사업주도 출석하여 계산한 임금체불액을 결정함.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요구한 금액과 잔업수당체불액이 비슷하여 상계처리하고 사업장변경 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감독관이 합의서 작성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김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