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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해 온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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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03회 작성일 17-07-26 10:0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섬유공장에서 2014년 11월부터 근무해온 노동자가 사업장이 급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하여 결국 그만 둠.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청하니 퇴직연금을 들어두었다며 은행에서 받으라고 사업장에서 안내함. 하지만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퇴직연금비를 월급에서 공제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7일
사업장 통화: 계약 당시 합의 하에 퇴직연금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함. 노동부청에 진정서 접수함

4월 11일
노동부 동행하여 출석. 사업주는 불출석 함

6월 19일
노동부 통화하니 사업주가 방문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했다고 함

6월 21일
노동자 통화하니 퇴직금 입금되었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