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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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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90회 작성일 17-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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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실 제조공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사업장에서 마지막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여 센터를 방문함. 하지만 근무시간과 그동안 받아온 급여를 비교한 결과,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9일
사업장 통화: 3월에 열흘 받을 월급이 있음. 다른 월급은 전부 지급했음. 4월 1일에 출근하기로 했으나 거짓말만 하고 나감. 정식 퇴사절차를 받아야 열흘 월급을 주는데 하지 않아서 주지 않음. 법적 조치하라고 함

6월 22일
노동부 동행하여 출석함. 사업주 나오지 않음

7월 6일
노동부 동행하여 2차 출석함. 사업주 출석하여 최저임금 위반 인정하여 임금 합의하고 당일 합의 금액 입금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