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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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90회 작성일 17-07-26 10:0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의정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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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실 제조공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사업장에서 마지막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여 센터를 방문함. 하지만 근무시간과 그동안 받아온 급여를 비교한 결과,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9일 사업장 통화: 3월에 열흘 받을 월급이 있음. 다른 월급은 전부 지급했음. 4월 1일에 출근하기로 했으나 거짓말만 하고 나감. 정식 퇴사절차를 받아야 열흘 월급을 주는데 하지 않아서 주지 않음. 법적 조치하라고 함 6월 22일 노동부 동행하여 출석함. 사업주 나오지 않음 7월 6일 노동부 동행하여 2차 출석함. 사업주 출석하여 최저임금 위반 인정하여 임금 합의하고 당일 합의 금액 입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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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 EXODUS | |||
작성자 | 강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