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년 만에 받을 임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1회 작성일 17-07-26 10:5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
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돈 없다고, 있으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6년 10월 26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함 11월 10일 노동청에 동행하여 출석함. 사업주는 불출석해서 전화통화 함.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씩 나눠 주겠다고 12월까지는 다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11월 12일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액 확정함 2017년 2월 17일 노동청에 동행하여 출석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음 2월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구조 신청함 7월 19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판결문,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받음. 법원에 방문하여 확정증명원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필요서류 보냄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