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과 바꾼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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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24회 작성일 17-07-26 10:5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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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주야교대 근무하는데 월급제라고 하여 OT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식사시간이 30분인데 1시간 쉬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장변경도 하고 싶다고 상담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1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함. 노동시간을 기록한 것을 보고 체불임금 확인하여 체불액 계산함.(2016.1~2017.3) 4월 28일 노동청 동행하여 임금체불액 진술함. 사업주가 출석했으나 체불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해서 5월 25일 재출석 요청 5월 25일 노동청 동행하여 출석함. 사업주가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에도 가끔씩 쉰다고 하면서 식사시간이 30분 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6월 8일 노동청 동행하여 출석함. 임금체불액을 확정하였으나 사업주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함 6월 21일 사업주가 센터에 방문하여 공장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의를 보자고 함. 체불액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한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제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사업장변경하기로 함 6월 22일 합의금 입금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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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