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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등록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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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31회 작성일 17-07-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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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대구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쩐반(가명)은 시흥에 있는 포장공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5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2017년 3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미등록이라는 체류상 약점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쩐반은 대구에 거주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이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았고, 대구 이주민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당한 사업장이 시흥에 있었으므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안산이주민센터로 상담을 인계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5 월 4일
대구 이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접수

5 월 17일
대구 이주민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서 접수

5 월 21일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상담 인계받은 후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사장님과 근로감독관 함께 면담 후 5월 30일, 6월 10일, 7월 10일 3차례에 걸쳐 퇴직금 입금 각서받음

6 월 10일
5월 30일, 6월 10일 2차례 입금 확인 후 진정취하서 제출

7 월 10일
퇴직금 마지막 입금 확인 후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노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