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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공개 지침과 다르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면접을 요구하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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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02회 작성일 17-07-26 11:37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내담자는 2015년도에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같은 해 11월 국적 신청을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당시 법무부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이수혜택으로 국적신청시 필기시험 및 면접 모두 면제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러나 내담자는 관할 국적과에서 면접시험을 봐야한다고 하면서 면접일자를 문자로 통보받음.
- 이에 법무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7일
인천출입국 국적과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인데 지난해 7월 달부터 내부기준을 두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도 면접을 볼 수도 있다고 항변함

6월 8일
- 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로 전화로 문의하니 국적심사는 담당자들 마음대로 한다고 함. 그리고 사회통합정보망에
가. 귀화 신청 시 혜택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시 부여)
○ 귀화필기시험 면제
○ 귀화면접심사 면제
※ 단, 국적체류상담이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면접심사가 "면제"되지 않음- 본인이 통화한 이후 사통정보망 홈페이지에 추가게시 됨

6월 12일
국민신문고로 법무부국적과로 민원 제기함

6월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민원 답변 1차 연장함

7월 3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극히 사무적인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경인일보(6월 9일자 23면)를 통하여 언론에 노출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민간단체들과 힘을 모아 이와 같은 법무부의 횡포를 규탄하고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국적심사를 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