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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출장 중 부상을 당하여 사업장 변경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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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16회 작성일 17-07-26 11:41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고양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고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2015년 8월 26일부터 근로개시. 2017년 3월 26일 근로하던 중 넘어지며 꼬리뼈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여 센터에 내방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4일
상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출장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 확인. ‘외고법’에선 근로계약상 주소와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하게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1년간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임. 근로자가 출장근무를 증빙할 사진을 준비해 다시 내방하기로 함

6월 5일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 거절

6월 7일
- 사업장에서 작성한 출장기록사본과 출장지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상담자 센터 내방.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모키르존, 가명)와 함께 고양고용센터에 법 위반사실에 대해 진정
-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의 콘베어벨트를 교체 및 수리하는 업체로 출장근무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법위반이 지속될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고 상담자의 부상에 대해 산재신청하기로 함

6월 8일
고양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6월 14일
고양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방문. 법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6월 15일
-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센터 내방하여 합의퇴사하기로 합의(사업장의 법 위반이 직권에 의한 사업장변경사유는 아니어서 합의에 의한 퇴사로 신고하기로 함)
- 사업주의 치료비 전액지급과 함께 산재신청은 취하하기로 합의(부상이 경미하고 완치되었으며,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산재승인의 이익이 크지 않아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

6월 19일
- 고용변동신고 접수, 합의퇴사
- 근로복지공단에 반려요청서 팩스로 보내 산재신청 취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