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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임금체불된 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변경사유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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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21회 작성일 17-07-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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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2015년 10월 18일부터 근로를 개시함. 상담차 방문시에 최근 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장변경을 희망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1일
유선으로 사업장에 체불사실 확인결과 경영난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함.
‘근로자의 귀책 아닌 사유에 의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 및 정기불원칙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지청 진정 및 의정부고용센터에 직권에 의한 사업장변경 신청

6월 22일
사업주와 퇴사에 합의하였다고 하며 내방. 합의퇴사시 사업장변경횟수 포함되어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 우선 합의퇴사 후 고용노동지청 조사를 받아 사업장변경사유를 정정하기로 함

6월 26일
합의퇴사, ‘당사자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변동신고 되었음을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확인

7월 5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사업장변경도 하였으니 노동지청의 조사가 필요하냐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이 옴.
근로자들 퇴직금도 지급을 받아야하며, 사업장변경사유 정정을 위해선 체불사실에 대한 노동지청의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

7월 6일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체불사실 확인 및 퇴직금차액 산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7월 11일
퇴직금 차액 지급받음

7월 18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수령. 의정부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 사업상변경사유 정정 요청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