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와 합의거절하고 퇴직금 차액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3회 작성일 17-07-26 11:4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포천시 | |
---|---|---|---|---|
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F-4 | |
상담내용 |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근로한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30일 퇴직금 계산 요청하여 퇴직금 산정 후 안내.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한다고 함 5월 4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한다며 센터내방. 노동지청에 진정해줄 것을 요청.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접수 5월 17일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미출석. 진술조서 작성 6월 13일 사업주 노동지청 조사 후 센터로 연락하여 합의 시도. 근로자와 기숙사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사업주에게 그러한 합의는 위법함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주는 퇴직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며 근로자와 합의를 보고자 함 6월 18일 근로자에게 합의의사 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합의의사 없음을 확인.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합의의사 없음을 전달 6월 23일 사업주가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