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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그만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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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06회 작성일 15-10-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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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중국인 K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측에 소개비용 4백만원을 지급하고 수원의 학원을 소개받아 입국하였다. 학원은 중국어 외에 일본어, 영어 등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수원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곳이었다. 한달 후 원장이 K를 부르더니 학원의 사정이 어려워 1달 뒤에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원의 경영사정은 잘 모르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수는 전혀 줄지 않았는데 한달만에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시 중국에 가야하나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한족출신인 K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왔지만 유창하지는 못하다.

혹시 같은 학원의 중국동포처럼 한국어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못해준 것이 이유인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며칠을 고민하다 원장을 찾아갔다. 돈을 더 받지 않고 수업시간을 늘여도 상관없이 열심히 할테니 제발 학원에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원장은 거절하였다.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친한 학생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니 여기저기 알아본 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소개해 줘 우리를 찾아왔다.
진행 과정 및 결과 K가 내민 근로계약서는 매우 간략하여 실제 법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많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정해놓고 임금은 90만원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세금공제 전이냐고 묻자 월급을 한번 받았는데 80만원을 조금 넘은 임금이 입금되었고, 무엇을 공제했는지는 명세서를 안받아서 잘 모르는데 기숙사 비용이지 않을까 추측만 한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안내하였다. 상담 당시에는 해고일까지는 아직 20일 정도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K는 여전히 학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학원에 있는 동안 학원장과 면담내용 등을 녹취하도록 하였고, 본인의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학원생 출석명단 등 증거자료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라고 안내하였다.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이 학원에 계속 남아있다는 좋은 신호인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는 나쁜 신호인지 고민만 남는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E-2(회화지도) 체류자격자

E-2(회화지도) 체류자격자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처럼 이동의 자유가 없다. 고용허가제처럼 사업장 이동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준 이직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직동의서가 없는 경우 다른 학원에 취업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정한 기간 내(약1개월)에 출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출입국에 제출하는 고용해지 신고서의 고용해지사유에 근로자의 무단이탈이나 귀책사유로 기재할 경우 추후 재입국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K는 통상적으로 학원강사의 월급은 중국어 100만원, 일본어 120만원, 영어 250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하여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였다.

2012년 5월부터 출입국관리국은 월150만원 미만의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을 제한하였다. E-2비자도 최소한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근로자는 사증발급을 제한하여 입국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 국선노무사 선임제도

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2014년 11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 이전 월평균 170만원 미만 근로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합의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