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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2달 일했는데 벌써 1달 임금이 체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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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93회 작성일 17-07-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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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일한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1달 임금이 체불되어 나와 버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3일
- 마사지샵에서 2달 일했는데 1달 임금이 체불되어 일을 그만두고 나옴. 1달 임금체불을 받기를 원해 센터 방문
- 사업주에게 전화함. 무단으로 나가 괘씸해서 안주었다고 함. 내일 월급지불 하겠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5월 28일
사업주가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음. 당분간 기다리며 전화를 해보고 계속 임금 미지불시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6월 25일
사업주가 월급을 지불하지 않아 상담자가 다시 센터 방문함. 사업주에게 전화하니 불법인데 진정을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함. 불법고용도 처벌됨을 알리자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함

6월 26일
내담자가 사업장에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 해 함께 방문함. 사업주가 월급이 며칠 밀렸다고 나가 버리냐며 화를 내며 임금지급 원칙을 이야기 함. 임금체불액은 160만원이지만 갑자기 나가버리는 바람에 자기도 손해를 입었고 돈이 없으니 120만원에 정리하자고 함. 내담자에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음을 설득하였으나 더 이상 쫓아다니고 전화하는 것도 싫다며 120만원에 정리하겠다고 하여 120만원 현금 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