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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조카사위의 월급을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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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11회 작성일 17-07-26 11:5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영주권을 갖고 있는 A가 자신의 조카사위인 박00의 임금체불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내방. 박00은 C-3 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허가 외 활동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 동안 일한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귀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9일
A가 자신의 조카 사위인 박00의 임금체불 문제 상담을 위해 내방함. 아무 서류 없이 방문하여 추후 방문 시 준비 가능한 서류를 모두 갖고 오도록 안내함

6월 15일
A 재방문함(급여 통장, 인력사무소 명함, 박00 인적사항 등을 가져옴)

6월 20일
상담자가 인력사무소에 전화하여 임금체불 사실 확인함. 인력사무소 측은 고의적인 체불이 아니라 정산 과정의 착오로 누락분이 생긴 것이며 6월 말에 정산하겠다고 구두 약속함

6월 30일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력사무소에 다시 연락을 취함. A 와 박00은 체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희망함

7월 3일
수원시 고등동 소재의 인력사무소에 상담자가 방문하여 인력사무소장 이00을 만나 구두 약속 불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 의사를 밝힘

7월 11일
- A가 대리인 자격으로 수원지방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동행
- 인력사무소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은 후 A의 통장으로 체불 임금 입금함. 체불임금 전액 수령하여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