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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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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77회 작성일 17-08-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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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내담자는 비자만기 두 달 전에 체류연장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출입국에서 안내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방문예약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내담자가 상담을 의뢰한 시점은 체류만기(17. 6. 26)가 두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었다. 방문예약을 하려고 하이코리아에 들어가 보니 이미 만기일까지 꽉 차서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2일
접수받은 내용으로 출입국에 1차 전화 상담. 체류만기일에 바로 체류과로 와서 사정을 말하고 번호표를 받아 기다려서 과태료를 내고 일을 처리하라고 하라는 답변을 들음

6월 18일
남편이 센터에 내방하여 현재 상황과 해결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림

6월 26일
내담자, 남편과 출입국에 방문하여 과태료 없이 체류연장에 성공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작성자 김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