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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 월급을 가져가더니, 해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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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11회 작성일 15-10-16 15:23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서울
국적 태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태국인 P는 주방 보조로 2011년 11월 입국하였다. 입국당시 최초로 계약한 70만원으로 처음 세달 동안은 귀국비용 명목으로 20여만원을 공제하여 약 5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이후에는 세금 등을 공제하고 약 66만원을 지급받았다. 1년이 지나고 비자를 갱신할 시점에 갑자기 15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좌로 150만원이 입금되었다. 매니저는 원래 계약한 임금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달라고 하였다. 구두로 약정한 임금은 해마다 올라서 2014년에는 93만원이 되었고, 차액인 57만원은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P는 뜨거운 물에 손이 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건강보험이 6개월 동안 상실되어 있어 진료비를 100% 지불하였다. 태국인 매니저는 이 사실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P는 본인이 수령한 월급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수령하고 있고, 국민연금 보수월액도 낮게 신고하여 본국에 돌아갈 시 반환금도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국인 매니저에게 제반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나 매니저는 성실히 답변하기 보다는 무시로 일관하였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로는 레스토랑 소유주인 태국인이 거부로서 정계에 인맥이 있으니 무사하지 못 할거라고며 입국초기 공제한 귀국보증금과 비행기 티켓을 주고 해고하였다. P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주방장인 S가 동참하여 함께 진정에 동참하여 레스토랑을 퇴사하였다, 8년 동안 근무한 S는 P보다 임금이 높아 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미달과 부당환수는 동일하게 당하였다.

진정과정에서 매니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인은 피진정인(「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당사자)이 아니라는 주장부터 하였다. 태국에 있는 레스토랑 소유주가 모든 관리를 하였으며, 임금을 환수한 것에 대하여도 본인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전달만 해 준 것이라고 하였다. 최저임금 미달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일부만 인정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크게 최저임금 미달부분, 휴일근로수당 미달분, 연차유급휴가 수당, 퇴직금으로 분류되었다. 성격이 다른 임금 부당환수 부분과 함께 이야기하면 논지가 흐트러질 것 같아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우선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받았다고 간주하고 금액을 산정하였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제외하고 2011년 11월부터 최저임금 미달분을 계산하였는데 통장으로 150만원이 입금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총 1년분의 최저임금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3년의 근로기간동안 P는 약 800만원이, S는 약 300만원을 못 받은 것이다. 여기에 퇴직금 등과 합한 금액과 부당환수된 임금을 청구하였다.

오랜 기간의 논쟁과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쉼터에 머물고 있는 등 P와 동료는 많이 지쳐있어서 청구금액에서 일부 삭감된 금액을 합의하고 지급받고 귀국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 판례 1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2005도8364, 2006.05.11)

# 판례 2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2001다25184, 2001.10.23.)
평가 및 의의 최저임금 미달과 부당환수는 위의 태국 식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업주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인디언 식당이든 베트남 식당이든 외국인 식당에서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모처럼 분위기 내러 외국식당가서 기분만 망칠까봐 외면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과거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를 문제 삼자 외국식당 주인은 그런 불법계약서가 어떻게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냐며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15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사증발급을 제한한 출입국관리국의 지침은 환영할 만하다. 근로시간이 긴 식당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위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될 때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실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출입국관리국에서든 고용노동부든 아무나 빨리 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