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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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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81회 작성일 17-08-04 10:09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인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가족관계 및 이주배경
누00은 베트남에 있던 어머니가 국제결혼으로 한국인과 재혼하여 한국에 입국했으며, 어머니 이주 당시 누00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기로 이야기되었다. 어머니 입국 얼마 후 한국인 부에 입양되었고, 베트남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머니를 따라서 입국했다.

당시 상황 및 욕구
당시 어머니는 40대 초반이었고 계부 60대 후반이었다. 계부는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하여 아들을 낳아줄 것을 전제로 재혼하였으므로 어머니는 기존 혼인관계에서 생긴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당시 어머니는 임신한 상태였다. 계부는 부인과 결혼하는데 1,000만원이 들었고, 내담자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데 몇 백만원이 들었다고 강조하면서 내담자가 빨리 한국어를 공부해서 일하기를 원했다. 내담자는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고민은 하고 있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 교육 : 센터에서 한국어교육 등을 진행했고, 당사자는 1년 정도 지난 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했으나 부모님이 학교입학을 원치 않았다. 부모를 계속 설득했으나 찬성하지 않았고, 학생도 부모 허락 없이 학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후 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기 시작했다.
- 비자 : 입양된 아이였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비자나 한국 국적을 쉽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부모님은 ‘알아보고 있다’, ‘신청했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실제 비자나 국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적면접 수업도 했으나 끝내 면접을 보지 못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올해 20살이지만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비자는 F-2이다. F-2비자는 만 20세가 되면 보통 연장되지 않는다. 현재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여자 친구와 동거 중이다. 작년 여자 친구와 사귀면서 아이를 임신한 후 동거를 시작했는데, 아이는 유산되었다.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