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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체류지 변경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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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9회 작성일 17-08-28 16:0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군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러 센터에 왔는데 체류지를 보니 안산시로 되어있었다. 안산시는 인천출입국 산하라서 군포에서 학습이 불가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는 안산에 있지만 집은 군포시에 있어서 변경신고를 하면 될듯했다. 체류지가 군포이고 일이 없는 일요일에 군포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 했다.
내담자의 계약서를 보니 몇 년 전에 작성한 것이라 그것을 들고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많이 납부해야 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1일
- 계약서 들고 부동산 방문 후 방문하여 사정을 말하니 사님이 계약서를 최근의 자동연장된 계약날짜로 다시 작성해 줌.
- 연장된 계약서로 시청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 함

7월 12일
- 체류지 변경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작성자 김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