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원강사 사업장변경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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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93회 작성일 17-08-28 16:05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군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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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중 처음에 계약한 내용과 달리 강의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다른 강사가 그만두어 그 수업까지 맡게 되어 하루에 10시간 강의를 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고용주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었다. 이에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3개월도 안된 시점이라 고용주와 정리를 잘 하게 도와 달라는 요청과 함께 체류자격(D-10)을 변경하면 제반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직비자로 변경없이 이직을 하게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9일 전화 통화 후 학원 방문하여 원장과 면담. 양쪽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듣고 중재하는 가운데 완고하던 원장도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 내담자는 이직하기 전 중국에 다녀오기를 원했고, 원장이 퇴직처리를 중국에 다녀온 후 해주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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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 |||
작성자 | 김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