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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나 체당금은 지급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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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36회 작성일 17-08-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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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6년 6월 계룡시 신도시건설현장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맡은 이팀장에게 고용되어 일한 유영춘(가명)외 1인 1월 임금 650만원, 2월 임금 600만원, 총12,500만원이 체불되어 방문상담을 받음. 확인을 위해 이팀장과 통화해보니 현장에서 너무 손해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지만 이후에 다른 현장에서 벌어서 줄 생각이라고 함. 근로자에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물으니 이팀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함.(근로자의 입장: 자신들은 미등록자이므로 가능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해 달라고 부탁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6년
6월 20일
여러 번 이팀장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한 뒤는 전화도 받지 않았음. 지인들을 동원하여 이팀장이 일하는 현장을 수소문함

8월 3일
인천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이팀장을 찾아 인건비를 요구하였으나, 계룡시 공사에서 손해를 많이 보아 지금은 줄 수 없다고 함

11월 24일
근로자들이 포기 하지 않아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팀장의 주소지인 인천노동지청에 팩스로 제출함

12월 6월
근로자들이 동행을 요청해서 인천노동지청에 출석하니 이팀장도 출석함.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진정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서 취하는 임금이 지급된 다음 할 거라고 답함

2017년
2월 17일
인천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체불확인서를 받아 인천법률구조공단 인천지사에 방문하여 이팀장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6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2년 내에 2차 신청이 안 된다고 하여 받지 체당금을 받지 못함

7월 4일
유영춘은 7월 초에 중국으로 출국하고. 다른 근로자는 국내 남아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함께 뛰면서 힘썼지만 사업주가 주지 않아 받지 못했고, 이번 기회에 체당금을 한 근로자가 2년 안에 두 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됨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