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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등록근로자는 임금받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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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0회 작성일 17-08-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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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센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R이 같은 국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D와 함께 방문함. D는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미등록으로 체류하면서 일당 근로자로 일함. 2017.1.31.~5.19까지 34일간 일당 10만원으로 일했는데 270만원을 못 받았다고 함. 회사에 전화하면 오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갈 수 없다고 함. Rdl 회사에 전화하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전화하느냐? 그 친구 때문에 손해가 많았는데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하니 같은 미등록체류자로 동행할 수 없어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2일
회사에 전화하니 여직원이 받음. 사업주가 외근 중이라고 하여 소속과 전화번호를 말하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함

6월 29일
사업주와 통화. 인간적 대우도 해 주었는데 마지막 날 연장근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동료와 같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해 공기를 맞출 수 없어 힘들었다고 함. “본인이 오던지 전화하라고 하세요.” 함

6월 30일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R에게 내용을 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 달라고 함

7월 4일
D에게 전화하니 “한국어가 서투르니 형(R)이 전화해요” 하면서 전화를 끊음. 잠시 뒤 R이 전화하여 도저히 동생(D)이 혼자 가는 것이 겁이 난다고 하며 동행을 요청함.
사장에게 전화해서 D가 미등록이라서 전화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D를 보낼테니 걱정하는 일없이 잘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하니 그런다고 함

7월 5일
R이 전화해서 다시 동행을 요청하여 오전에 전화하니 오후 2시에 오라고 하여 D와 함께 사업장 방문함. 사장은 당시 손해 본 얘기를 하면서 다 줄 수는 없다고 함. D에게 체불임금을 다 받으려면 노동부에 진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 결국 200만원 합의로 마무리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전액을 받지 못했지만 걱정하면서 회사를 방문했는데 사업주를 만나보니 미등록자로 신고는 안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됨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