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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은 공항에서 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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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14회 작성일 17-08-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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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장홍(가명)은 2015년 5월경 E-7 비자를 받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국식당에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2년 2개월 퇴직금 340만원을 받지 못해서 내방함. 전화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장홍의 사업장 이탈로 식당에서 외국인근로자 한사람의 결원이 발생되어 손해가 많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함. 장홍도 퇴직금을 포기할 수 없으니 꼭 받아달라고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1일
사실관계를 사업주와 통화로 확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약속함

7월 12일
사업장 이탈로 미등록이 된 근로자와 사업장을 방문함. 사업주와 퇴직금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고 나가버림

7월 13일
사업주가 전날에 급한 일을 처리한다고 나가버려 미안하게 됐다면서 재차 방문을 요청함. 근로자와 동행하여 사업주를 만났으나 사업주는 식당의 피해가 크므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함

7월 14일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울노동지청에 팩스로 발송함

7월 20일
서울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로 퇴직금진정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은 하자 사업주가 놀라서 퇴직금을 정산하자고 전화함. 근로자와 함께 식당에 방문니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하여 타협을 못하고 돌아옴

7월 28일
사업주는 노무사가 계산한 퇴직금액이라며 280만원을 제시하고, 퇴직금은 공항에서 지급하겠다고 함

8월 3일
장홍이 사업주를 믿지 못하여 인천공항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하여 인천공항에 함께 가서 사업주를 만나 퇴직금을 받고 출국함. 진정 취하서를 서울노동지청에 팩스로 송부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장홍이 퇴직금을 받은 뒤 출국할 수 있어 위안이 되며, 자진귀국 프로그램으로 본국을 다녀오면 합법화 할 수 있기에 다행입니다.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