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자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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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45회 작성일 17-08-28 17:06본문
상담유형 | 가사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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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이혼할 때 아이는 전남편이 보기로 하고 R은 자녀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자녀면접교섭권이 있어서 매달 두 번 정도 아이를 보러 갔었다. 얼마 전 갑자기 전남편이 전화통화 수신차단을 해 놓아서 연락이 되지 않아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정기적으로 봐야 비자연장도 가능하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11일 법률구조공단에 동행하여 상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함 7월 25일 가정법원에 동행하여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 8월 8일 이행명령신청서에 답변서가 옴. 얼마 전 R이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화가 나서 수신차단하였을 뿐 자녀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함.(아이가 어려서 별도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8월 9일 전남편과 통화함. 양육비를 더 주든지 차를 처분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화를 냈으나, 법에 정해진 권리라고 설명을 하니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함 8월 11일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만나고 전남편과도 전화통화 가능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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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김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