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일하다 다친 근로자 병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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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28회 작성일 17-08-28 17:20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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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후 일을 못하고 있다고 전화로 문의함.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일을 다시 하길 원하며, 치료비를 사업주가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24일 익일 만나서 병원을 함께 가기로 함 7월 25일 진찰을 위해 의정부 의료원으로 감. 부상은 그리 크지 않음. 의사는 깁스를 유지한 채로 안정을 취하면 나을 거라고 함 7월 30일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다고 곤란함을 호소. 사업주에게 체불된 급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 7월 31일 사업장 방문하여 사업주와 대화. 20일치 체불된 급여를 익일 지급하기로 함 8 월 1일 사업주 체불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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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노승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