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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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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84회 작성일 15-10-16 15:3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베트남 V는 E-9(비전문취업)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기간도 4년 10개월로 정해져 있고 한국에 다시 못 올지도 모르니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싶어하였다. 베트남은 실업자가 많아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시 귀국하면 재입국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겠다고 약속해도 성실근로자 요건도 안되고, 특별한국어 시험으로 다시 오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회사는 도중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비자를 바꾸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비자로 바꾸는 건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문의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관련법령 및 정보 # E-9에서 E-7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 요건(?, ?, ? 모두 해당할 것)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E-9?E-10?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체류한 자.
?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취업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자격증과 임금은 F-2 자격부여 요건과 동일)
?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한국어능력 보유여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S-TOPIK) 성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으로 확인)

# E-9에서 E-7 체류자격 변경 허용업종 및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을 설정하고,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한다.
평가 및 의의 # 사업주도 원하는 체류자격 변경

고용허가제의 체계상 사업주는 면접도 보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알선해 준 근로자 내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 즉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은 상황에서 고용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운이 좋아 서로의 마음에 맞는 숙련 근로자를 찾거나 환경이 좋은 사업장을 찾았을 경우에도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만료 후 재고용에는 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류자격 변경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능력 등의 일정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4년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준비는 그전부터 미리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소가 원하는 모든 요건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당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업무를 행정사나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격요건도 안되는 근로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수수료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 중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숙련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해 줌으로써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