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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그만둔 친구의 월급을 대신해서 주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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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28회 작성일 17-08-28 17:3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나로는 옷 만드는 회사에서 2017년 1월 ~ 5월까지 5달 동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로와 친구 1명이 40일 동안(5개월 월급) 계속 임금체불을 당하고 난 뒤에 친구와 함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려웠던 친구를 위해 나로가 친구의 월급을 본인이 대신해서 먼저 주었습니다. 이후 2명 월급(40일*2명)을 나로가 받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6월 5일까지 주기로 사업주가 약속하였지만 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조금 뒤에 주겠다고만 말하면서 7월까지 주지 않자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9일
센터 방문하여 상담접수

7월 12일
활동가와 사장님 통화 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접수

7월 2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활동가와 사업주와 함께 근로감독관 만나서 지급날짜(8월 12일) 약속

8월 12일
약속된 날짜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자 활동가가 다시 항의전화를 사업주에게 하였고 16일까지 보내준다는 약속 받음

8월 16일
체불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이후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노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