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보헙 처리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75회 작성일 17-08-28 17:54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서울 | |
---|---|---|---|---|
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 내담자는 2003년도에 D-3-2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실크안료 공장에서 근무함. 약 1년여 정도 근무하는 가운데 눈이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안과 병원을 다니기 시작함. 하는 수 없이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안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의 차도는 없었음 - 비자가 만료되었고 산재보험 신청하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신청 시기도 놓침. 지금까지도 치료는 계속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20일 관련 자료를 보면서 기초자료를 수집함. 그 동안 치료받은 안과병원 모두의 진료내역과 영수증 및 진단서와 소견서 준비해서 다시 만나기로 함 7월 26일 본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안과 동행 방문하여 현재의 상태 확인함. 기존 진단서 내용과 거의 일치된 소견을 받음 7월 28일 산재보험 신청하려면 최초 치료병원에서 의사가 직업성 질병이라는 판단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가능하다고 함 8월 2일 내담자는 미얀마 난민신청자 통역과 동행하여 본 기관을 방문하고 통역으로 함께 함 8월 19일 그 동안 치료받았던 각 병원마다 방문하여 담당 의사를 만나 산재보험신청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함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서 잘 될지 모를 일이지만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제대로 일도 못하고 시력만 점점 잃어가는 청년을 지켜볼 때 가슴이 아프며 여러 병원들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뒤늦게나마 산재보험신청이 되어 지금까지 지출된 의료비는 물론 앞으로 치료받아야할 치료비와 휴업급여혜택을 꼭 받았으면 하는 바램 | |||
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