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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입사때부터 월급을 적게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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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04회 작성일 17-08-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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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4년 7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 A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전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퇴직금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최초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7일
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달력에 적어두었다고 함. 근로기록과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오면 계산해 주기로 하였으며,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안내

5월 8일
근로기록을 가지고 내방. 34개월의 임금 계산 결과 220여만원의 차액 발생.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임금차액 확인 및 지급요청

5월 25일
사업주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의정부노동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 접수

6월 15일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미출석. 34개월간의 임금차액계산내역 및 퇴직금차액계산내역 제출

6월 30일
사업주 노동지청 출석조사. 퇴직금차액은 인정하나, 임금차액은 부인하며 지급 거부. 근로감독관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7월 17일
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임금차액 및 퇴직금차액 인정하나, 2016년 12월에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함. 새로운 사장과 연대해서 8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8월 13일
34개월의 임금차액과 퇴직금차액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