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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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17회 작성일 17-08-28 17:5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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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포천시 소재 B사업장에서 근로. 마지막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및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에 최초 내방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9일 B사업장은 센터에서 이전에 다른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였었으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어 보증보험 및 소액체당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확인. 민사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하기로 함 4월 24일 협력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위임. 자료 일체 전달 6월 26일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진행상황문의. 이행권고결정이 났으나, 확정이 되지 않았음 7월 13일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우편으로 수령 7월 23일 근로자들 센터 내방,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7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방문, 소액체당금 대리 신청 8월 9일 소액체당금 지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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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