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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류기간이 남았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그냥 귀국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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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34회 작성일 17-08-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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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3년 4월 입국하여 4년간 계속 근무하다 회사가 어려워 귀국하기로 함. 퇴직금 차액 2,700,000원을 받지 못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일
귀국을 앞두고 귀국준비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센터 방문함

4월 23일
사업주가 삼성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이라며 차액은 없다고 하여 전화로 설득함

4월 30일
사업주가 계속 퇴직금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 사업장 방문함. 회사 사정이 어려워 차액을 줄 수 없었으나 출국 전 주겠다고 함. 내담자에게 출국 임박해 퇴직금 미지급시 준비 어려우므로 미리 준비 필요함을 안내. 내담자는 사업주의 말을 받아들여 더 지켜보겠다고 함. 출국 전 준비사항 안내

5월 4일
노동자가 센터 방문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도 문을 닫았음. 출국 전 준비사항 준비되었는지 확인 및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신청
- 노동자가 귀국하여 노동부 출석 등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외국인근로자 보험 청구를 하겠다고 하여 서울보증보험 등 전화.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등 확인 및 준비
- 노동부 진정 서류 작성 및 위임장 작성

5월 11일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5월 30일
고용노동부 출석

7월 27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통화. 추가 서류 발송

8월 9일
체불금품확인원 수령. 서울화재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 보험청구 진행 중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