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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계약서상 업무내용도 다르고, 임금도 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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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00회 작성일 17-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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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방글라데시 N은 E-9 노동자로 할랄푸드 공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입국함. 사업주가 공장이 아닌 식당에서 서빙 근무를 하게 하는 등 계약 위반을 하여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사업장 변경을 하기로 하고 친구의 기숙사로 숙소를 옮김. 사업주는 일한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함. N과 사업장 동행, 사업주 통화 등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완료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7일
N의 지인으로부터 N의 임금체불과 사업장 변경 관련 내용의 상담을 원하는 전화를 받음.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함

8월 9일
N의 사업장으로 전화하여 사업주와 통화. 임금은 계좌가 없어서 못 준 것이며 사업장 변경 신청은 절대 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음. 사업장 변경 요청하고 임금 입금 요구함

8월 13일
N이 통역인과 함께 센터 방문하여 각종 서류 및 상담 시 필요한 내용 재확인(사업장 내 성희롱적 발언, 숙소 문제 등)

8월 13일
N과 함께 병점에 있는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사업주가 외부에 나가있어서 사업주와 통화하여 강력히 항의함. N의 계좌와 여권 사본 보내어 체불 임금은 수령하였으나 고용변동신고는 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력하여 법적 해결을 하겠다고 통보함

8월 14일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림

8월 15일
사업주와 통화. 사업주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감정적인 것과 법 위반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것, 현재의 문제를 알리고 고용변동신고 재요청함

8월 16일
체불 임금 전액 수령하고,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서 제출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하게 되어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