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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비자가 없으니 퇴직금도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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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69회 작성일 17-09-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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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섬유공장에서 2013년부터 노동을 해왔는데 공장 일이 없는 경우 급여가 10% 공제되거나 제때에 입금 되지 않은 적이 많았음. 1월 9일 사업장에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으나 하지 않았음. 결국 사업장은 다시 1월 21일까지 일을 하라는 통보를 했고 임금정산을 위해 2월 1일에 사업장으로 돌아오라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일
사업장 방문 후 센터 방문함. 사업주는 총 1월 급여 260만원 중 170만원은 2월 28일, 90만원은 3월 26일에 지급하겠다고 함.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함.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다고 설명함.
노동자가 센터에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임금재계산을 요청함. 제대로 임금계산을 하여 퇴직금계산을 하고 싶다고 함. 3월 26일 임금 받고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그 때까지 기다리기로 함

3월 28일
임금재계산한 것을 갖고 사업장과 통화를 함. 사업장은 임금은 전부 지급을 했으며 퇴직금은 50% 지급으로 노동자 설득을 요청함

4월 5일
임금차액 190만원과 퇴직금 950만원에 대하여 노동자와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함

5월 29일
노동자 동행하여 노동부에 출석함. 사업주가 출석 하지 않음. 6월 19일 2차 출석에도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음

6월 22일
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었고 사업장에서 임금차액 100만원, 퇴직금 870만원 총 970만원을 3개월(7월 17일 330만원, 8월 16일 320만원, 9월 15일 320만원)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함. 노동자가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

7월 17일
1차 합의금 입금됨

8월 16일
2차 합의금 입금됨

9월 17일
마지막 합의금 입금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